복리후생
PECO는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통해 PECO人으로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복리후생
- 주 5일 근무 (월~금, 40시간)
- 4대 보험(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 연차 휴가
-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
법정 外 복리후생

근무복
근무복 및 신발 (샌들, 슬리퍼) 등 지급
근무복 및 신발 (샌들, 슬리퍼) 등 지급

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선물 지급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선물 지급

경조
축의 (본인/ 자녀 결혼, 부모 칠순, 자녀 출산 등)
조의 (본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생일자 (본인: 상품권 지급)
축의 (본인/ 자녀 결혼, 부모 칠순, 자녀 출산 등)
조의 (본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생일자 (본인: 상품권 지급)

학습지원
경력 개발 교육
(사내, 사외, 온라인 교육, 외국어 교육, 조직 활성 워크샵)
법정 교육 지원 (직무 관련 법정 교육)
동호회 지원
경력 개발 교육
(사내, 사외, 온라인 교육, 외국어 교육, 조직 활성 워크샵)
법정 교육 지원 (직무 관련 법정 교육)
동호회 지원

휴가
하계 휴가 (6~9월 중, 3~5일)
연차 휴가 (1년 만근 이후 15~25일)
유급 휴가 (축하, 기복, 특별, 공가)
하계 휴가 (6~9월 중, 3~5일)
연차 휴가 (1년 만근 이후 15~25일)
유급 휴가 (축하, 기복, 특별, 공가)

출장 여비/ 유류비
국내 외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에 의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지원
(해외 주재원은 별도 기준에 의함)
국내 외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에 의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지원
(해외 주재원은 별도 기준에 의함)

기숙사/ 관사
무연고 원거리 발령자
해외 주재원 발령자
무연고 원거리 발령자
해외 주재원 발령자

건강 검진
정기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별 (특수 직무 수행자 1년 1회)
정기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별 (특수 직무 수행자 1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