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PECO는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통해 PECO人으로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복리후생

  • 주 5일 근무 (월~금, 40시간)
  • 4대 보험(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 연차 휴가
  •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

법정 外 복리후생

근무복
근무복 및 신발 (샌들, 슬리퍼) 등 지급
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선물 지급
경조
축의 (본인/ 자녀 결혼, 부모 칠순, 자녀 출산 등)
조의 (본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생일자 (본인: 상품권 지급)
학습지원
경력 개발 교육
(사내, 사외, 온라인 교육, 외국어 교육, 조직 활성 워크샵)
법정 교육 지원 (직무 관련 법정 교육)
동호회 지원
휴가
하계 휴가 (6~9월 중, 3~5일)
연차 휴가 (1년 만근 이후 15~25일)
유급 휴가 (축하, 기복, 특별, 공가)
출장 여비/ 유류비
국내 외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에 의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지원
(해외 주재원은 별도 기준에 의함)
기숙사/ 관사
무연고 원거리 발령자
해외 주재원 발령자
건강 검진
정기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별 (특수 직무 수행자 1년 1회)